
발행 2024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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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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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 온라인 플랫폼의 인기가 뜨겁다. 그러나 부작용 및 소비자 피해 발생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해외 식품, 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699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하고, 추후 추가 집중점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항목 중 하나인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단어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광고의 경우 거짓, 과대광고로 조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대다수 제품은 KC인증과 같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국내로 들어왔다. 어린이용 제품과 장신구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는 수준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가 피해 보는 상황이 많아지자,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를 차단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면 KC인증 등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는 6월부터 금지된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과 화재, 감전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전기, 생활용품이 대상이다. 화장품의 경우 1,050종의 사용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를 검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아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로서는 해외 판매자의 KC인증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해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한국 이외에도 플랫폼이 진출한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도 제품을 판매한다. 따라서 굳이 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어려운 KC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통관 과정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일일이 걸러내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도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해외직구가 원천 금지되어 있지만 통관 물량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물품을 하나하나 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도 모호한 만큼 현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물론 정부의 대책 마련 및 발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아닐 것이다. 다만 현 상황을 완전히 개선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스크리닝을 통해 걸러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재 통관 물량이 과도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통관 절차에 시간을 더 두거나 통관 시스템 자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물량을 감당해내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와 별개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 협약을 맺고 위해 상품 차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각 회사가 성실히 제품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인데, 이 역시도 많은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키로 지적된다.
더 이상 한국 온라인 플랫폼은 한국에서, 중국 플랫폼은 중국에서 영업을 하는 시기는 지났다. 각 시장의 기준에 따라 플랫폼도 자생적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세밀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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